의협, 7개월만에 국회앞 집회 열어
검체검사 개편까지 3대 악법 규정
“정부-국회서 허용땐 총력 투쟁”
“합리적 대안없이 반대만” 지적
10월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0.20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등에 반대하며 거리에서 궐기대회에 나섰다. 의사들이 서울에서 거리 시위에 나선 건 의정 갈등이 있던 올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의협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한 뒤 허용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성분 이름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해당 성분 약 중 하나를 선택해 지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금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처방하면 약사는 반드시 특정 회사의 이 약을 줘야 한다. 성분명 처방이 허용되면 의사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이 성분의 오리지널, 여러 복제약 중 하나를 골라 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들쭉날쭉한 일부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성분명이 같아도 약이 바뀌면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의사의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의사가 갖고 있는 처방약 선택 권한이 사실상 약사에게 가게 된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쓸 수 있게 허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검사 관리료 10%를 폐지하고, 병의원과 검사센터를 분리해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수입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 대표자들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 회원의 울분을 모아 강력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