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묘앞 높이 규제 완화에
“세계유산 1호 종묘 가치 훼손 우려”
오세훈 “문화재 가치 높일것” 반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인근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최근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휘영(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종묘 앞 개발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7. 서울=뉴시스
최 장관은 7일 오후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 정전을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자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문화유산법, 세계유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묘 항공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고요? 하늘을 가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라며 “1960, 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5일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높이 규제를 완화해도 종묘에)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허 청장 역시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 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세운상가 옥상정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며 “남산에서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이고,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고시를 통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세운4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0m에서 145m(청계천 쪽 기준)로 상향한 바 있다. 이달 6일 대법원은 문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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