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제 당론 추진”… 김병기 속도조절에 또 엇박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1일 03시 00분


鄭 “지도부 안으로 입법, 통과 최선”
金 “당론 아니다” 하루 만에 뒤집어
與특위 “4년내 대법관 26명으로”
野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판

與지도부, ‘尹면회’ 야당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 면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 한준호 최고위원.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與지도부, ‘尹면회’ 야당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 면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김병기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 한준호 최고위원.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19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당론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을 두고 온도 차를 드러낸 것. 당 지도부안으로 발의된 재판소원 도입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 鄭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

정 대표는 이날 당 사개특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재판소원제를 당론과 사개특위안으로 발의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김 원내대표와는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과 사개특위의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내부 갈등으로 볼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지도부 안으로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은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이뤄진 경우 등이 재판소원 대상으로 적시됐다.

● 李 임기 중 대법관 14명→26명으로

민주당 사개특위는 14명인 대법관(조희대 대법원장 포함)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다음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르면 2029년까지 증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더불어 2027년 만 70세로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등 10명을 합쳐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던 전원합의체(13명)를 대법원장과 24명의 대법관 체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25인 전원합의체’ 밑에 각각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1, 2 연합부’가 신설되고, 연합부 아래 기존처럼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 재판부’를 두겠다는 것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판결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10명인 대법관추천위원회도 12명으로 늘리고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재 사무처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필요성을 따지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한다. 법관 자질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특위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장들도 이날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 재판소원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비용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재판소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정청래#더불어민주당#헌법소원#국민의힘#재판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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