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한전 받아본건 통계법 위반”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반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는 국토부에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보고를 주 1회에서 3회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기존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간 가격 변동을 조사해 화요일 ‘확정치’만 보고했고, 이는 목요일 공표됐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기에 화∼목요일 조사한 ‘주중치’를 금요일에, 화∼월요일 조사한 ‘속보치’를 월요일에 추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주중치와 속보치를 받아본 뒤 통계 조작을 지시해 목요일에 공표하는 확정치에 반영하는 방식을 썼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통계법은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통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표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해야 한다.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제공하는 건 금지됐다. 통계 작성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주중 보고’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조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 감사원은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는 시한 전에 (주중치를) 받아본 것은 통계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