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표 회장, 대기업 오너중 첫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경총 “불명확한 책임주체 확대 적용”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벌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발파 구멍을 뚫던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한 뒤 이 대표 등 임직원과 실무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를 이 대표가 아닌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보건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실질적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게 정 회장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의무주체를 확대 해석해 적용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중대재해법#삼표 회장#기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