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직전까지 빌었는데…초등생 계모 “너 때문에 유산” 학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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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왼쪽)와 계모/뉴스1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왼쪽)와 계모/뉴스1
인천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 군(12)이 약 1년 전 계모가 아이를 유산한 후부터 지속적 폭행과 폭언, 감금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B 씨(43)는 지난해 4월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했다. B 씨는 A 군이 유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본격적인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산 이후 A 군에 대한 B 씨의 감정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에 5시간 가량 무릎을 꿇게 하고 가두는 벌을 줬고, 알루미늄봉이나 옷걸이 등으로 때리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A 군을 50차례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군을 의자에 묶어 방에 가두고 ‘홈 캠’으로 감시하며 폭언을 반복했는데 사망 2일 전부터는 16시간이나 묶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가까이 학대에 시달린 A 군은 지난 달 7일 온 몸에 232개의 상처가 난 채 또래 평균 몸무게보다 15㎏이나 적은 상태로 숨을 거뒀다.

특히 B 씨는 사망 당일 영문도 모른 채 팔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아들을 밀쳤는데 이 때 머리를 크게 다친 A 군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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