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나눔’ 장난글 올리고…거래 현장서 조롱·도망[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6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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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속여 헛걸음하게 만든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약속 파기 후기를 자랑처럼 올려 논란이다. 해당 플랫폼은 ‘계정 영구 정지’, ‘붉은색 경고 라벨’ 등의 조치로 이용자들의 2차 피해를 막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무료 나눔 장난치다가 영구정지 당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게시물에서 아이폰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사람들을 유인한 뒤 도망가는 수법을 썼다고 했다.

A 씨는 게시글에서 “한 20명 정도에게 장난쳤다. 한남역 1번 출구로 오라고 한 뒤 무료 나눔 받으려는 사람에게 ‘거짓말이었다’고 하고 도망가니까 오열하거나 분노하는 사람, 쫓아오는 사람, 욕하는 사람 등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며 “정말 재밌더라. 지루한 2월을 즐겁게 만들어줬다”고 적었다.

이후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측으로부터 계정 정지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플랫폼 측은 “사용자님께서는 반복적인 나눔 글로 다수의 사용자를 기망하여 의도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이 확인돼 자동 시스템에 의해 이용이 정지됐다”며 “해당 제재는 기간 내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A 씨의 주장에 대해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16일 동아닷컴에 “개별 신고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도 약속 파기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장난으로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의도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행위는 이웃 간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당사 플랫폼의 운영 방향과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재 대상”이라며 “문제 행위 수위에 따라 이용 정지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이어 “(허위 게시글이) 반복될 경우 서비스 이용 영구 제재 및 이후 재가입 불가 등의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문제 행동이 적발된 계정은 제재 즉시 문제 계정의 프로필 화면과 모든 채팅 대화창 상단에 이용이 정지된 유저임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 라벨을 노출해 2차 피해를 막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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