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혈전제거중 혈관 찢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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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6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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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지난 2016년 7월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7.8. 뉴스1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이 지난 2016년 7월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7.8. 뉴스1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52)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강 씨는 2014년 7월경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량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2016년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씨 측은 “수술 중에 발생한 출혈을 적극 지혈해 혈압이 유지됐고, 상당 기간 의식이 회복되기도 했다”며 “환자가 수술을 받고 20여 개월이 지난 후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판사는 “환자가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 이는 강 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한 것”이라며 “환자가 회복하지 않은 채 21개월 후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과실치사의 개시 시점과 사망에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 외 배상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강 씨는 신해철 씨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강 씨는 또 2013년 10월 30대 여성 환자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외국인을 상대로 위절제술을 시행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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