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0만원 안되는 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수입의 최대 80% 비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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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약 420만명 혜택 받을듯”

한 해 수입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은 수입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단순경비율은 사업 규모가 작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영세 사업자에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사업 경비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다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배달 등 퀵서비스 배달원의 단순경비율은 79.4%(2021년 귀속 기준)인데, 연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면 수입의 79.4%는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이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학습지 방문강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각각 75%, 73.7%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인적용역 사업자가 약 42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3600만 원 미만이면 대다수 사업자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특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 스터디카페와 낚시 어선업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도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 13개가 추가돼 125개로 늘어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배달라이더#프리랜서#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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