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교통법규 숙지하자[내 생각은/박왕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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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돼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있다. 이를 숙지해 안전 운전을 했으면 한다. 첫째,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면 방향 지시등을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앞차의 뒤를 따라야 한다.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는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추월을 하고 나서는 다시 본래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둘째, 자전거나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에게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셋째,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다. 녹색 등이 켜질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넷째, 2개 차로에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밟고 주행하거나,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 위 사항들을 숙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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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위
#올해 달라진 교통법규#도로교통법#안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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