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5만달러 해외 송금시 사유 등 사전신고 의무… 이르면 내년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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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新외환법’ 윤곽… 이달말 공개

뉴시스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200만 원) 넘는 돈을 해외에 보낼 때 거래 사유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외환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1999년 제정된 외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들기로 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한다. 새로운 외환법의 골자는 유학이나 해외 투자 등을 위해 외환을 거래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 신고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은행 한 곳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해외 송금액이 연간 5만 달러를 넘으면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할 때도 사전 신고를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은행에 매매계약서 등을 내고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보유 및 처분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정부는 규모가 큰 거래 등에 대해선 최소한의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583억1000만 달러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해외 송금#사전신고 의무#신외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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