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연세로, 20일부터 차량 통행 전면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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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삼거리와 신촌로터리를 잇는 연세로 차량 통행이 20일부터 올 9월까지 허용된다. 상인들의 해제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보행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20일 0시부터 9월 30일 자정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일시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행이 금지됐던 승용차와 택시 등이 20일부터 연세로를 다닐 수 있게 된다. 다만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보행자 안전 등을 감안해 계속 통행이 금지된다.

연세로는 연세대 정문과 지하철 2호선 신촌역(신촌로터리)을 잇는 거리(약 550m)다. 서울시는 상습 정체를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월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됐다. 주말에는 버스 통행도 금지하며 ‘차 없는 거리’로 운영했다.

서울시의 조치는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상인들과 서대문구의 요청을 임시로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 운용 전후 신용카드 매출과 유동인구 데이터, 차량 속도 등을 비교해 판단한 뒤 9월 말 해제 여부를 결론 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다니는 인근 대학생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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