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外 규제지역 해제, 5일 0시부터 효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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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집값 최대 70%로 주담대 한도 늘어
4곳외엔 분양가상한제도 모두 풀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시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서울 용산구와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 서울 전 지역과 과천·성남(수정·분당구)·하남·광명시에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제외하고 모두 해제한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0%포인트까지 중과되는 양도세가 없어진다.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져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허용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진다.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아파트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아파트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서울 18개 구와 과천·하남·광명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하고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은 주택 분양 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처럼 간주되면서 분상제가 자동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도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서울 강남3구#용산구#규제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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