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장연, 열차 5분이상 지연 시위땐 회당 500만원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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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중단’ 강제조정 결정
교통公엔 ‘엘리베이터 설치’ 주문
2주내 양측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법원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는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를 주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혜영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은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2024년까지 서울지역 275개 지하철 역사 중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라고 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이 어려울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2주 내 양측에서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주문한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는 원래 예정된 것”이라며 “다만 조정안대로라면 5분 이내 지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따라 전장연은 국회 예산 처리 전까지 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시위를 재개하고 피해가 커지면 즉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전장연#지하철 승하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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