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큰 일 터진다”…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제외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8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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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 중인
석유화학·철강 부문의 차주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9일 만이다.

이번 2차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유 분야는 제외됐다. 군 유조차(탱크로리) 긴급 투입으로 휘발유 등 유류제품 품절 주유소가 점차 줄어드는 등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등 재고가 소진된 이른바 품절 주유소는 지난 5일 96곳에 달했으나, 지난 6일 81곳으로 줄었다. 지난 7일 오후 2시 기준으로는 78곳이다.

정유업계는 업무개시명령 제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품절 주유소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선박이나 항공 연료유 등 산업용 제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군 탱크로리 지원으로) 눈에 보이는 주유소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해서 정유업계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B2B(기업 간) 제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다 다 죽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정부는 상황에 따라 정유 분야에도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고 피해가 커지면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현재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는 심각하지 않으나 제품 출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업이 더 장기화할수록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기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 자격 박탈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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