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사는 만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정규직 채용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자도 회당 5만 원씩, 연간 최대 6회 신청할 수 있다. 면접확인서 등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30일 안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청년구직활동교통비지원금 및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등 미취업 청년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면접수당이 취업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누리집(thankyou.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