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에 맞선 시민에 ‘빛의 인증서’ 수여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있다. 2025.12.3 ⓒ 뉴스1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시민들을 선정해 ‘빛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위원회 설치 배경에 대해 “이번 위원회 설치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주요 업무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인 ‘K-민주주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과 수여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 수렴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등기우편, 대면 접수 방식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행안부 장관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안부 장관, 보훈부 장관 등 정부위원 10명과 민간 위촉위원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자문단도 운영한다.
정부는 조만간 첫 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업무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K-민주주의를 확산시키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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