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0일 21시 18분


박찬운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2026.1.20. 뉴스1
박찬운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2026.1.20. 뉴스1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는 자진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놓자고 주장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내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내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의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전파돼서 여론을 혼돈 속에 몰아넣는 상황”이라며 “개혁이란 시민의 열망을 받들어 전문가들이 검토한 뒤 국회가 완성하는 것인데 역할 분담을 잘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 목표 중 하나에 대해 “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며 “이 내용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올 10월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 업무를 맡은 공소청으로 재편됨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 점을 언급한 것. 다만 박 교수는 후속조치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게 돼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수사를 통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방법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판단받게 하고, 미진한 부분을 검사가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해 “기소권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면 (사건이 검사와 경찰을 오가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마무리돼야 현재 검찰 인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퇴 직후 자신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지난해 4월부터 작성해 왔던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글을 공개 처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 교수는 2020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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