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세워두고 농구공 던지게 해” 초등체육교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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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0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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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경북 구미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학생을 농구 골대 밑에 세워놓은 채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 군의 부모는 “체육전담교사 B 씨가 수업 시간 도중 A 군에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농구 골대 근처에서 벌을 서게 한 뒤 같은 반 학생들에게 농구공을 던지게 했다”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학교 측은 같은 달 2일 구미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구했고 다음 달 학폭위를 열어 ‘B 씨의 행위가 학생의 지도 훈육 방법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고의적이거나 정서적인 학대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학폭위는 학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B 씨와 학생의 말만 듣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학폭위에서 학교에 CCTV 제출을 요구했지만 학교에서 CCTV가 보존이 안 되고 다른 화면으로 덧씌워져 있다며 제출을 안 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A 군의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구미경찰서는 학교로부터 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타 등 직접적인 학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골대 근처에 벌을 세운 뒤 친구들에게 농구공을 계속 던지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구미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사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B 씨는 2018년에도 구미시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체육전담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 간 폭행을 유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학생들에게 가위바위보를 시켜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의 뺨을 때리게 했다. 해당 학교는 B 씨로부터 재발 방지 각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문제가 커지자 구미시교육지원청이 진상조사를 한 뒤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뺨 때리기’로 징계를 받은 B 씨는 2018년 9월 1일 경북 영덕으로 전근 갔으나 지난해 3월 다시 구미로 발령받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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