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위법”… 교육당국 ‘10전 10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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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뀐 평가기준 소급적용 잘못”
전국 자사고 10개교 소송서 ‘완승’
경기교육청, 서울-부산 이어 “항소”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기도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지정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타시도보다 감점폭이 2배 이상 큰 점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 했다. 안산동산고는 경기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12점이 감점돼 재지정 평가 기준점인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됐다. 뉴스1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기도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에 지정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타시도보다 감점폭이 2배 이상 큰 점 등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 했다. 안산동산고는 경기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12점이 감점돼 재지정 평가 기준점인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됐다. 뉴스1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앞서 교육당국은 2019년 전국 자사고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 세화고, 3월 숭문고 신일고, 5월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 중앙고 경희고 한양대사범대부속고에 이어 8일 안산동산고까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낸 모든 소송에서 자사고들이 ‘완승’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손승우)는 8일 “이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학교가 예측할 수 없게 변경하고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한 것은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과 다르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1월 4일에야 ‘2019년 재지정 평가’ 계획을 학교에 안내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재판부는 “학교는 이전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변경된 평가기준 안내는 평가 기간 말일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야 이뤄졌다”며 “평가 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 지정 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마치 시험 직전에 시험 범위가 바뀐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평가 기준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지정 취소 기준점수(70점)보다 많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만약 이전(5년 전) 계획에 따라 평가를 했다면 74점으로 이전 평가 결과 67.69점보다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법원이 법과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 사필귀정이다”라며 “2년여간 큰 피해를 입어왔던 학교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자사고측 “부당 평가로 명예실추… 교육감 퇴진 등 책임 물을것”

교육청, 10 대 0 완패에도 “항소”…자사고측 “반성없이 혈세 낭비”
당국, 작년 자사고 근거 법령 삭제…지위 지켰지만 2025년 일반고 전환
교육부, 이번에도 별도 의견 안내놔


경기 안산동산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8일 수원지법의 판단은 지금까지 다른 자사고 9곳에 대한 판결 취지와 동일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시행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년 재지정 평가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8년 공동으로 기준을 대폭 변경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만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평가 기본계획’을 평가 기간 마감이 임박한 2019년 1월 4일에야 안산동산고 측에 전달했다.

변경된 평가지표 내용도 자사고들이 예측할 수 없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사고들에 유리한 ‘학교 구성원 만족도’ 항목이 15점에서 8점으로 축소됐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전에는 감사 등 지적 사례로 감점하지 않았다가 2019년에는 교육청 재량지표라며 12점을 깎았다. 수원지법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주요 평가지표를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지돼 학교가 이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자사고들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이날 안산동산고 선고를 마지막으로 자사고 10곳은 2019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불명예를 회복했지만 시한부 운명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근거 법령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 국제고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앞서 패소한 서울·부산시교육청에 더해 이날 경기도교육청도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도 계속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 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사고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부당한 재지정 평가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으면서 교육당국이 한 치의 반성도 없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항소를 한다”며 “자사고 공동체들은 교육감 퇴진 운동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이 자사고 10곳의 소송에 쓴 비용은 1억4385만 원이다.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는 2019년 재지정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제소도 검토 중이다. 또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 정부는 왜 자사고를 유지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자사고가 사교육을 조장하고 고교를 서열화해서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당국 주장의 부당함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다.

○ 전문가들 “‘자사고 취소 정책’ 취소해야”

향후 자사고의 최종 운명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개정된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결정에 달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와 학교들은 내년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행령이 다시 개정될 것도 기대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두 똑같은 소비를 하라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 외면받는다면 모르지만, 부모들이 원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공교육이 피폐화된다고 없애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는 자사고를 굳이 세금을 써가며 일반고로 전환시킬 이유가 없다”며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는 정부가 학교 선택을 막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소외 지역인 지방과 서울 강북에서 자사고를 죽이면 교육특구 지역 쏠림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며 “교육당국은 사과하고, 자사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안산동산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교육당국 10전 10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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