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상위 2% 부과땐… 공시가 약 11억이 기준 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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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체 시뮬레이션 해보니 현행보다 종부세 659억 덜 걷히고
과세대상은 8만9000명 감소… 송영길 “현실화 필요” 추진의지 피력
11일 정책의총서 결론낼 계획… 양도세 개편 2개案도 함께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할 경우 공시가격으로 약 10억7000만∼11억 원 선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수는 현재보다 659억 원이 덜 걷히고, 과세 대상자는 8만9000여 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동아일보가 8일 입수한 민주당의 자체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의 상위 2% 주택 가격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합해 10억7000만∼11억 원 선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억1800만 원 수준이었던 상위 2% 주택 가격은 4년 새 4억 원 넘게 뛰었다. 상위 1% 주택가격은 14억45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줄일 경우 올해 1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는 총 1297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걷히는 1956억 원보다 659억 원(33.7%)가량 줄어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다주택자와 법인까지 모두 합해 추산한 최대 6조530억 원의 종부세와 비교하면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2.1% 수준이다. 상위 2%로 바뀔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48.6%)이 감소한 9만40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연일 ‘상위 2% 안’ 등 특위 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송 대표는 7일 KBS 인터뷰에서 “3.4%밖에 안 되는 1주택자 종부세를 안 깎아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 기준으로 현행 기준상 네 명 중 한 명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 부동산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발표됐던 양도세 개편안도 2개 안으로 분리해 의총에 올릴 예정이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과세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양도세를 내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양도차익 10억 원까지 현행 보유기간 공제율 40%를 유지하는 1안과, 양도차익 5억 원까지 현행 공제를 유지하는 2안을 모두 의총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1안에서는 10억 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16∼32% 차등 공제를, 2안은 5억 원을 넘는 차익에 10∼30% 차등 공제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이상 거주, 보유한 경우 80% (공제)하다보니 고가 주택에 대해 과다한 혜택을 주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종부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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