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은수미 수사정보 유출’ 경찰청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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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넘긴 경감, 동료 연루 여부 조사
당시 대화내역-통신자료 확보
이권 요구 단서 포착해 수사확대

은수미 성남시장(사진) 측이 현직 경찰로부터 은 시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2018년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김모 경감(수감 중)이 은 시장 측에 수사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제공받으려 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이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내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김 경감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통신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김 경감의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 당시 행적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한편으로 범행 과정에 동료 경찰관이 연루됐는지도 파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10일 성남시청 비서실 및 회계과 등도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김 경감이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성남시의 업무와 이권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11일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경감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경감이 인사 비리와 납품 비리, 이권 개입 등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경감은 은 시장 관련 수사를 맡았던 2018년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내에서 경위 계급의 하위 경찰 간부였다. 김 경감 측은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외의 수사는 별건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경감은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10월 은 시장 측 이모 비서관에게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다. 눈으로만 봐라”라며 수사 기록을 보여준 혐의로 올 3월 기소됐다.

은 시장의 비서로 일하다가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김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내가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김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씨는 “김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했다.

은 시장 측은 2018년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권기범 kaki@donga.com·황성호 기자
#은수미#경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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