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하루 입금한도 5억원으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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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화면에 도지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4.19 © News1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화면에 도지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1.4.19 © News1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원화 입금 한도를 1회 1억 원, 1일 5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과열되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하루 거래를 제한하는 ‘자율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앞으로 매일 0시를 기준으로 1회 원화 입금 가능 금액은 1억 원, 1일 원화 입금의 경우 5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입금 한도를 넘어가면 다음 날 다시 입금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가 인증된 회원은 입금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업비트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등 금융기관 정책에 맞춰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자체 상장사기 제보 채널에 지난해 12월 이후 접수된 61가지 사례를 토대로 ‘코인 상장사기’ 유형 9가지도 공개했다.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 △업비트에 특정 코인이 곧 상장할테니 먼저 상장된 중소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라며 투자자를 유도하는 경우 △업비트 직원을 사칭해 코인 제작사에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업비트에 상장하면 특정 코인 가격이 몇 배로 오를 것이라며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등이다. 업비트 측은 “특정 코인이 곧 상장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속이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80%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코인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에 따르면 회원인 A 씨는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제미니’를 사칭하는 사이트에 속아 2000만 원 상당의 비티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했다가 되찾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추가로 2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전하려다가 코빗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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