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이광철 민정비서관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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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4일 2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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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 © News1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해 1월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약 10시30분 동안 이 비서관을 조사했다고 이날 오후 10시 반 경에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비서관은 대통령민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직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에게 각각 전화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검찰은 각 정부부처의 적폐청산 TF의 업무를 총괄하던 이 비서관이 법무검찰의 적폐청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이 검사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한다.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사실상 지시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 비서관의 구체적인 지시 사항 등이 남긴 이 검사의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등 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만간 이 비서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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