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책임 사업주, 최대 10년6개월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양형위, 산재처벌 기준 확정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는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슷한 사고를 여러 차례 일으키거나, 여러 명의 근로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한 사업주는 가중처벌 대상이 돼 징역 2년∼7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여러 산재 사고를 동시에 일으키거나, 5년 안에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돼 징역 3년부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전의 대법원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산업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에게 징역 2년∼3년가량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산업재해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가 반성의 의미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하더라도 감형받을 수 없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후 수습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감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산재사망#사업주#징역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