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5일 연구관들의 토론을 거쳐 이 사건 관련 증인과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조 권한대행은 “부장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며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했고, 박 장관은 수용했다.
헌정 사상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총 8건이 있었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2005년에야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만큼 수사지휘권 행사는 자제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6건의 수사지휘를 쏟아내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박 장관 역시 취임 두 달도 안 돼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이 종결 처리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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