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이어 이규원도 “공수처서 수사받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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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피의자들
공수처법 근거로 ‘사건 이첩’ 요구
檢안팎 “공수처가 도피처로 전락”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이 검사까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가 도피처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수사팀에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지난달 17일과 19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수원지검은 올 1월 이 검사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검장과 이 검사의 요구대로 검사의 비위는 공수처가 이첩받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빨라야 올 4월 수사 조직이 갖춰진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법의 재이첩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수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세팅이 안 됐는데 이첩을 요구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이성윤#이규원#김학의#불법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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