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53)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을 갖췄다거나 구체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장외 매입했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의 주가가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하락하자, 해당 회사를 대리하던 변호사들로부터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팔아 약 8100만 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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