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 文대통령의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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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받아들여
“징계위 절차 하자 있어 무효”… 8일만에 총장 직무 복귀
尹 “법치 지키려 최선” 25일 출근 … 법무부 “항고 검토”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재가한 지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경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징계사유 중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상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시 윤 총장이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자 징계위원 7명 중 기피신청 당사자를 제외한 3명이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투표를 했다. 재판부는 또 “기피 신청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면 결국 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기 2년이 보장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찰청이 작성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차후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본안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채널A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주말인 25일 오후 1시와 26일 오후 2시 대검으로 출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업무를 볼 예정이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와 함께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은 확정 때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헌정 사상 첫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로 촉발된 검찰총장 징계 국면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결정으로 1일 업무에 복귀했다가 정직 처분으로 다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이날 중으로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문 대통령은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박상준 기자
#윤석열#직무복귀#추미애#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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