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KBS 1라디오 19일 오후 2시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원고대로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기사 원문에는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김 아나운서는 이 부분을 생략했다.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선 “2010년 4억1000만 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 원에 팔아 4억7000만 원의 수익을 냈고 2011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2억1800만 원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취득해 2018년 2억9300만 원에 팔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부분을 읽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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