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21일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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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 선거사범 대상 검토
권선택 등 거론… 한명숙은 제외
이르면 성탄절 전 발표할듯

법무부가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의 사면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는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22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 장관은 사면심사위가 끝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전후, 늦어도 연말에는 특사 발표를 할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일부 선거사범을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2015년까지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선거사범의 명단을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지침대로라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12월 19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재·보궐선거 전후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특사에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연말 특별사면 당시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이 사면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법무부#특별사면#권선택#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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