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한 직원이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자원봉사자(퍼피워커)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강아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쓴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롯데마트는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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