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사찰 소명돼 영장발부”
해당문건 만든 성상욱 부장검사
“법무부 등 누구도 해명 요구 안해… 문건도 공개적 작성” 사찰의혹 반박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가 이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 사유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하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를 받았다”며 수사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법무부는 약 3시간 뒤에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소명이 됐기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주요 증거인 보고서 작성자의 조사를 생략하고 ‘불법 사찰’로 단정해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 조사의 기본을 무시한 졸속”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7분경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대검 감찰부는 오전 10시부터 성 부장검사의 이전 사무실에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중이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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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56분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면서 두 번째 공지글을 냈다. 전날 추 장관은 불법 수집정보 사례 중 하나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성 부장검사 등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판부 판사님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으로, 2019년 피고인 측이 이미 재판부에 문제 제기한 것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법원행정처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법성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문건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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