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글 올려 공개적 비판

한 감찰부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47·27기)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으로부터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관한 공문 작성을 지시받았지만 공문을 쓰지 않고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검사의 영장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 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직무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엔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 확정 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임명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식 등을 놓고 최소 4차례 지휘권자인 윤 총장을 비판해왔다. 대검은 “전례를 볼 때 독직폭행 혐의보다 중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직무집행정지 요청을 해왔다”면서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요청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직무배제 결정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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