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임 일당, 자율차업체 세워 수십억 빼돌린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6일 0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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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스모 회장 수사
“주가 조작으로 100억대 차익”
국내 은신 가능성 높아 동선 추적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2000억 원대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이모 회장(53·수배 중)을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를 세워 거액의 라임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이후 잠적한 이 회장이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내 은신처를 찾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 회장은 2018년 1월 자율주행차 제조 산업에 진출하겠다면서 N사를 세웠다. 이 업체는 설립 직후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협업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며 시연회를 열었다. N사는 지난해 3월엔 국회 안에서 시연회를 연 뒤 여당과 국회 사무처 핵심 인사들의 시승 사진을 찍어 홍보했다. 이후 100억 원대 국책 연구사업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는데, 국내의 한 업체로부터 완성된 차량 4대를 사들인 뒤 직접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의 자금을 비상장사인 N사를 통해 국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다. 이 회장은 상장사인 에스모를 통해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뒤 이 중 최소 25억여 원을 비상장사인 N사로 보냈다. 이후 N사는 25억여 원을 한국과 미국 페이퍼컴퍼니 총 4곳으로 다시 송금했다.

이 회장은 N사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회장은 프랑스 전 총리 A 씨와 영국 기업가 B 씨를 회사 이사로 등기한 뒤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해 회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공기업 고위 간부였던 C 씨를 통해 A 씨를 알게 됐고, 옥스퍼드대 출신인 영국 변호사로부터 B 씨를 소개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N사 회계 담당자는 검찰에서 “A, B 씨는 이사로 이름만 올렸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은 과거 6억5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라임자산운용#에스모 회장#주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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