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조지아 법원, 트럼프측 개표중단訴 1심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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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의 선택]
전문가들 “소송 법적근거 못갖춰… 선거결과 바꾸기는 힘들 것”

3일(현지 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열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의 개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다. 소송을 통해 개표를 중단시켜 분위기를 변화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일단 차질이 생긴 것.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을 통해 선거 결과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일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미시간과 조지아에서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이 주 법원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미 개표가 진행된 이후에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이 소송 상대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도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 주의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처럼)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패배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우편투표의 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추가적인 소송도 예고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배리 리처드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내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2020 미국 대선#트럼프#개표중단 소송 기각#우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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