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디딤돌 대출금리 0.2%P 추가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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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신규 대출에 적용

28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 대출’은 연 1.85∼2.4%,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이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연 1.55∼2.1%의 금리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여기에 다자녀가구 등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대출 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이달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약 8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무주택자#디딤돌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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