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도 불합격” 해군사관학교 입학 기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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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비판에 해군 “질환만 해당”

해군사관학교의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탈모를 불합격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시대착오적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탈모증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가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백반증·백색증, 문신 및 자해 흔적 등과 함께 ‘주요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해군 건강관리 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가 20% 이상 30% 미만은 신체검사 결과 3급, 30% 이상 50% 미만은 4급, 50% 이상으로 두 차례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은 5급을 부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 장애’로 분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시행규칙은 1982년 전두환 정부에서 제정됐으며 그동안 50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전염성이 없는데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군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라 각종 질환으로 인한 탈모”라며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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