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45차례 무면허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정지영)는 3일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에도 최소 45회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수사기관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 “차량을 매각했다”며 차량 매각 문건 등을 정상 참작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자신의 차를 아버지와 친누나 명의로 변경한 후에도 4개월 동안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고, A 씨가 45회의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차량매각서류에 대해서도 면밀 검토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이를 압수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직접 보완수사 등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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