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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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들렀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방역당국에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의 2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며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접촉자에 대해 자가 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람에게 전파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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