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다[내 생각은/박왕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9일 새벽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역주행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53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또 6일 오후에는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아이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5708건, 부상자는 2만6256명 발생했다. 하루에 43건꼴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완화되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경찰은 더욱 강화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하여 주·야간을 불문하고 시간·장소 관계없이 단속을 하고 있고, 고속도로 진입로에서도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술자리를 자제하고 음주를 하면 차 열쇠는 놓고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오토바이#치킨 배달#음주운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