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측 “미군규정 우선”에… 국방부 “한국군 휴가규정 적용” 일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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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변호인 “휴가 문제없다” 주장… 軍 “미군규정에도 한국군 관리 명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변호인은 8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의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특혜 휴가’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같은 날 야당 측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카투사도 한국군이기 때문에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며 서 씨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 씨 측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육군 규정은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미군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서 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간 뒤 복귀하지 않고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고, 이어 4일 동안 3차 휴가를 사용하는 등 23일 연속 휴가를 냈다. 현 변호사는 또 “미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한국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서 씨의 2017년 병가 관련) 서류가 현재 없는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국회 답변 자료에서 미군 규정(600-2)에도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의 질의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군 규정을 적용함”이라고 답했다.

서 씨 측 변호인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통역병 의혹 등에도 청탁 유무는 언급하지 않고, “외부 개입 불가” 등으로 쟁점을 비켜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규진 기자
#추미애#아들#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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