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자 기존주택 처분시한 도래, 색출 시스템 가동… 미이행땐 대출금 회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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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2년… 규제 준수 점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약정 기한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위반자를 색출하기 위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약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금 회수 등 제재가 따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사와 신용정보원은 7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현황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는 대출 약정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약정을 지키지 않은 대출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대출을 회수하거나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9·13부동산대책에서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무주택자 역시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는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가 가능하게 했다. 주담대를 받으려면 이런 내용을 기재한 추가 약정에 동의해야 했다. 이 시한이 이달 14일부터 도래한다.

여기에 지난해 12·16대책에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뒀다. 올해 6·17대책에서는 아예 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했다. 이들 조치에 따른 약정 준수 확인 시점도 올해 말부터 도래한다.

7일 개통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은 대책별로 복잡한 기존주택 매각 시점과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시중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借主)에 대해 DSR를 4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주택담보 대출자#색출 시스템#9·13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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