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기침하면 퇴장까지… 축구 새 규정 “모욕적 언행 해당”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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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축구 규정까지 바꾸고 있다. 경기 중 고의로 기침을 하면 퇴장까지 당할 수 있다.

영국 BBC는 4일 “경기 규칙을 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IFAB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일 때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심은 행위의 의도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IFAB의 새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회는 “기침을 하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경고만 줄 수 있지만 위협, 모욕의 기침 행위에 대해선 레드카드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부)를 비롯해 2∼4부 리그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IFAB는 코로나19 속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구단들의 빠듯한 일정과 선수들의 부상 위험을 감안해 이번 시즌 도입했던 교체 카드 5장 사용(기존 3장)을 2020∼2021시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축구#기침#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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