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대화 우려 속 ‘자치경찰제’ 지지부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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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권력기관 개편]
조직 유지한채 지휘체계만 구분… 권력분산-자치실현 구체방안 없어
경찰 “세부사항 논의… 보완 예정”

30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발표되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옮겨오는 등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당정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직무에서 삭제되며 경찰이 맡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협력 관계로 전환해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 관련 개혁안의 핵심은 ‘자치경찰제’다. 그간 논의돼 왔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방식 대신 현 조직 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대로라면 경찰은 업무별로 △경찰청장이 지휘하는 행정(정보·보안·외사·경비)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수사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하는 자치경찰(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3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형태가 본래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휘 감독 권한은 나눠졌지만 인사나 감찰의 주체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조직체계를 그대로 두면 한 경찰서에서 사안별로 서로 다른 상급기관의 지휘를 받는 혼선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외부 감시기구가 부재하고 정보경찰 기능이 유지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경찰개혁네트워크도 개혁안 발표 직후 논평에서 “경찰 조직체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권한 분산과 자치 실현을 위해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행정경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사안들은 논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김태성 기자
#자치경찰제#권력분산#구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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