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결단 경의” 野 “정치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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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정반대 평가
“공표 뜻 명확” “결론 미리 정해둬”
법조계도 무죄취지 판결놓고 충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7 대 5의 근소한 차이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법원 판결을 놓고 정반대의 평가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라며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허위 표현을 하지 말라고 법이 있는 것인데, 법이 사문화됐다. 분명히 이것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환 전 의원은 “이제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무방하다는 게 판례로 남았고 허위 사실 유포죄는 사문화됐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공표’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결이란 입장과 ‘결론을 미리 정해둔 판결’이란 정반대의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이유는 ‘자신에게 불리한 점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의 다수의견은 “공표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림, 즉 공개 발표를 뜻한다”며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해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 KBS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MBC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한 발언은 대법원 다수 의견에 따르더라도 공표에 포섭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당시 “김영환 후보가 제가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각 후보자가 3분간 주도권 가진 토론시간에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도 아니었던 당시 MBC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은 ‘공표’에 해당하는데도 의도적으로 판결 결과를 위해 무시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때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원칙하에 사안을 판단해 왔는데 ‘거짓이나 허위의 입을 푼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앞으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공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해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지현·김준일 기자
#이재명 파기환송심#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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