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차 가해는 중대한 범죄다[내 생각은/윤기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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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 이후 일부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비난하고, 신상을 색출하겠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심지어 이 사건과 무관한 서울시 직원 사진이 유포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 2차 가해란 성범죄나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행실이 불량해 화를 자초했다’는 식으로 모욕을 주거나 배척하는 것으로 피해자 신상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조롱하며 가해자를 옹호하듯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범죄 피해자는 각종 언어폭력으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견디다 못해 충남도 등을 상대로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유족과 측근들은 황망할 것이다. 그렇다고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다수가 공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이것은 2차 가해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고인이 잘한 일은 잘한 것으로, 잘못한 일은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윤기홍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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