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소득 급감해 이직해도 실업급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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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개정안 입법예고
설계사-택배기사 등 77만명 혜택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운전기사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엔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대상에 특고를 포함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정부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대상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14개를 우선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모집인과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조종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골프경기장 보조원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14개 직종 종사자를 약 7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고 전체 규모는 약 250만 명에 이른다.

2018년 11월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예술인 관련 부분만 올해 5월 통과됐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고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특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근로자와 달리 일정액 이상의 소득액 감소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과 같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실업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특수고용직#고용보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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