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 지원금’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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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장려금’ 지급기한 연장… 임금감소 월 최대 6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6월 말까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액수를 상향 지원하기로 했던 정책이 12월까지 연장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노동자가 가족 돌봄 등을 위해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면 정부가 임금 감소분 보전금, 인건비 보조금 등을 최장 1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액을 높인 조치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앞서 3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자 정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 수준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15∼25시간으로 줄인 근로자라면 임금 감소 보전금으로 월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엔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근로시간을 주 25∼3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기존 24만 원)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역시 연말까지 인건비 보조금을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 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랐다. 간접 노무비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됐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됐다. 이전까지 사업주가 장려금을 받으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근로자와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6월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은 근로자는 6192명이다. 올 1∼3월에는 월평균 1781명이던 것이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내년부터는 30∼299인 사업장 근로자도 본인 건강 문제나 가족 돌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을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학업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단축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올해까지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2022년부터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 제도가 명문화돼 있지 않아도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법률을 근거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2978곳 중 절반(1492개소)만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를 도입했다. 정부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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