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기소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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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도 형량 가벼워져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되기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4)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항소심보다 형량이 가벼워졌다.

앞서 올 2월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만 강요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조윤선#김기춘#화이트리스트#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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